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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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59
의견제출자 부산성원 등록일자 2014.04.12
제목 부동산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하겠다는 입법예고에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의 완성까지...그 수고나 땀에 대해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상입니다.
물권받기또는 개발, 진성확인, 현장탐방, 광고 ,안내, 협상과 협의....
많은 수고와 과정끝에 중계의 완성인 계약서가 쓰여지는 것인데...중개수수료는 당연 계약과 동시에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공인중개사죽이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