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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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7
의견제출자 정재규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분양절차와 분양가 산정방식 개정 요구
내용 분양전환의 요구도 분양전환가격의 협상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고 당사자의 합의뿐인 경우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이 주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양 당사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1/2 기간 경과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규정에 따른 분양절차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