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079
의견제출자 나혜정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강력 반대! 반대!
내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면 변호사비용을 먼저 입금하여야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 해도 진찰비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수는 잔금시기 입니까?
고객의 잘못이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인중개사의 수고는 허사인가요?
중개완료시까지 중개사의 법적 책임이 있는데 굳이 중개보수 지급시기까지 잔금시로 법으로 정해 놓으면
고객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공인중개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중개사가 못받는 보수는 국토부에서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