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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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81
의견제출자 부산박상만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후불제라뇨? 아예 직이십시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날....즉 법률행위(계약서작성)한 날임은 최소한의 법률을 아는 사람임에는 지극히 상식에 속하거늘.....
국토부 담당자는 무식을 근거로 2차...3차...엉뚱한 발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당사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의 보수없이 서비스를 해 주는거랍니다. 이건 뭐....대주고 뺨맞는 것도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