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092
의견제출자 유정종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를 원한다면 중개보수액을 상호합의가 아닌 정액정률로 법제화하여 약자의 권리도 동시에 보호해야함
내용 힘없는 중개사의 쥐꼬리 중개보수가 그리도 아깝다구요? 중개보수 후불제로 바꾸려면 중개보수를 정액정율로

바꾸십시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0.9%내에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액정율로 하고
미지급시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강제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