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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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3
의견제출자 전태성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인도후 잔금지불시로 바꾸시려거든 거기에 맞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