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06
의견제출자 김현덕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변경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현재와 같이 계약과 동시 지급하는것으로 하여야 공인중개사법과 같으므로 중개사의 업무가 이행의 문제까지 넓어지는것은 매우 불합니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중개보수지급시기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중개보수지급시기 변경 절대 반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