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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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16
의견제출자 남진국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체결시 지급해야하고,개악 반대한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로 하자는 취지는 어디에서 발상한건지 이해가 안되는 탁상공론이며, 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적 처사이다. 그리고,중개보조원의 광고는 절대불가하다.
중개사고시 국토부가 책임을 질것인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중개보조원의 광고가 허용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