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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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39
의견제출자 김해양창호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무슨 3개월짜리 어음입니까?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국민여러분 일단 공인중개사들은 믿을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처럼 계약서 쓰고나서 수수료주고나면,그때부턴 잔금치룰때 까지 나몰라라 하면서 신경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잔금다 끝나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다시한번 말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믿을 수 없는 불신존재입니다."너무 비약이라 하시겠지만,잔금시지급해야하는 그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는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