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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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48
의견제출자 남상채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 잔금시 입법예고한 내용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중개사들의 생활기반입니다 .
중개보수를 잔금시에 받도록 한다면 현실에서 매도인 임차인은 일이 끝났으므로 돈이 없다며 절반수준도 아니고1/5 수준에서 주겠다며 우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일일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중개의 최우선은 좋은물건을 하자없이 처리하는게 목적이지 중개수수료를 깍아 질낮은 중개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아가 수수료요율을 단일화하여 쌍방이
금액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