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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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56
의견제출자 이윤희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때로 하라는건 그냥 내돈 들여서 무료봉사 하라는 거나 다름없지요. 잔금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후 평균
1개월~6개월 이상 걸릴때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고생한 댓가를 얻지
못하거나, 얻기위해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