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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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2
의견제출자 이상덕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시기
내용 청구권이 잔금시로 그렇게 되면 계약해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는 계약시로 한상태에서 청구시점이 발생하기에 계약시에 청구하기도 하고 잔금시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시에 발생하였기에 청구할수가 있는데
잔금시로 바뀌면 중도 해지시에는 수수료 청구할수가 없는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시 잘못한것은 중개업법으로 다스리면서 수수료청구권은 잔금을 이행하여야 발생한다고 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의무도 모두 없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