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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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6
의견제출자 울산이주현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어이없음....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3호, 제26조제1항,제30조5항에 의하여 중계 완성 시점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뒤집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지급 완료 까지 마쳐진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에서 지급 하실건가요?.
계약할때는 서로 좋아서 도장 찍고 이후에는 서로 별것도 아닌 말한마디에 섭섭하다며 서로 헐뜯고 중개수수료 주니 안 주니하는데... 중개업자는 뭔 죄라고..
중개수수료 는 계약체결시로 더욱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