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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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8
의견제출자 박미희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기위해서는 매도,매수들의 모든 조건을 맞추고 모든 사항이 결정된 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말이든 글이든 조건들의 합의가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서를 씀으로써 계약의 완성인것이고 이때 당연히 보수의 지급
또한 완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은 매수, 매도자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지 중개사의 책임여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잔금시 보수를 지급 받는것은 중개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