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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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41
의견제출자 박숙이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 보수지급시기 잔금시는 안됩니다
내용 현실정을 파악 못하시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이미 여러 광역시에서 계약시 또는 1/2 ,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발상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보수 지급시기는 정해졌는지요?
국민들이 물건을 사면 가격을 지급하고 배달오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닌지요
그래도 개정법령이라면 전문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