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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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54
의견제출자 이승학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의견
내용 1.대한민국 국민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여 기본 생계를 유지할수있게 함이 였는바.
2.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은 폐업과 생활고를 심하게격고 있음에도 주무부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일확천금을벌고
신의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건지 중개 수수료는 최후에 받아라.??.
3.중개수수료의 지급시점으로 인하여 중개사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말끔히 해소 시켜주든지..
4.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에게는 피해없고 공인중개사들은 박수칠수있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