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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61
의견제출자 공인중개사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잔금완납시 중개보수지급시기-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담담하는 자입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일을 대리수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잔금이 치뤄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률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없는 일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수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모르는 탁상입법을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