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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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66
의견제출자 김인채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지급 후 적극반대
내용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입법을 추진하시는지 의문이 드네요
중개수수료를 계약시 받는다고 공인중개사들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다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소홀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중에 그 손님들이 그 부동산으로 올까요?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