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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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73
의견제출자 강기범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시로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시로 해야합니다.잔금시로 해선 절대 안됩니다
어렵사리 계약금을 주고 받게해 계약을 놓고도 중간에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돈받기 어렵구,잔금때 가서는 이런저런 핑개를 대면서 깍을려구하는통에
잔금때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