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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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80
의견제출자 조남일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수수료개정안 악법결사적반대
내용 현재 중개업시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잔금때 받기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도 않는 하자등을 들먹이거나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안주고 하는게 요즘 현실인데, 이걸 법적으로 잔금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다면 수많은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들이 주먹 다툼도 발생할것인데 무슨짖입니까 선진국처럼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을 못할망정 무슨 악법을 들고 춤추시나요...작심으로 광고법이라 하여 수많은 중개보조원들을 실업자로 만들더니 이제는 중개업자를...결사적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