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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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97
의견제출자 삼성동엘지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개정이 아닌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의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 지급시기를 뒤로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여타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지요.
안그래도 돈도 안받고 추가 서비스해주고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이제는 돈도 안받고 서비스를 더 받겠다는 발상은 누구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