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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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98
의견제출자 한은정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사법개정 "절대" " 절대" 반대
내용 1.매도.매수자들은 계약시에는 어떻게든 성사시켜달라고 한다. 그때 중개수수료를 받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이후 잔금때까지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들에게 불만시는 잔금이 지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잔금시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했을때는 중개사들은 본연의 일을 두고 소송하는것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2.계약이후 잔금일이 2개월이상이 된다면 중개사들을 2개월이상의 공백기는 생활하기 힘든 곳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