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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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7
의견제출자 허월순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사법개정 적극 반대함.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이 당연함.
내용 계약을 함으로써 생기는 중개사의 책임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불함이 당연하다.그래도 잔금이 문제없이 마무리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한다.잔금일에 중개보수를 받게되면 그동안 이런저런 사사로운 일까지 요구를 하고, 끝내는 중개보수 삭감및 지불거절이 비일비재하다.너무나 억울한 일이다.일이 남아 있어도 법정보수를 깎는 마당에, 일이 다 끝난 다음 중개보수를 고분고분 줄 의뢰인이 몇이나 될까? 곳곳에서 분쟁이 끝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