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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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8
의견제출자 조용기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이후 공인중개사의 선의 무과실로 인해서 해약시 1년간 6개월간 고생 고생해서 이룬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이것은 헌법의 기본개념인 어느 일방만을 생각하는 즉 과잉금지와 이익 형략의 원칙상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공인중개사는 계약과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잔금시로 정하는 것은 100만 공인중개사 가족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