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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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4
의견제출자 황명성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10년공공임대 법령개정 요망
내용 -시행령 제13조 2항 3호 조기분양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2 이상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6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
-동 제18조 신설조항 4항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삽입
-동 법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나전대시 임대사업자의 동의 삭제
-동 규칙 별표1 분양전환가격산정시 10년임대도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