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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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45
의견제출자 안화순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구지 지급시기를 바꿔야하며 요즘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 중개사들이 먹고 살기 힘든시기에 뭔가 부동산이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은 커녕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으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 또한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이며 중개보수 개정을 철회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