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62
의견제출자 통일부동산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시로 함이 타당합니다.[사회적 혼동을 미연에 방지합시다]
내용 본 계약까지의 과정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수 있으며,이는 인과관계로 법의 잣대로 통제할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본 계약을 통해 중개가 완료되었을 경우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중재 및 배상이 가능하므로
중개보수비용은 본 계약이 체결되는 싯점으로 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보수비용에 대한 갖가지 지불거부 및 감액사례가 발생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불필요한 이해득실로 인한
사회 간접비용발생을 억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