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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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76
의견제출자 최춘수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내용 최근 법원판결에서도 임대주택 분양가격을 실건축비로하라는 판결이
있는 걸로 압니다.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산정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