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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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87
의견제출자 이남구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부당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중개보수지급시기)
내용 중개의 완성이라함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한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공인중개사법(7월28일시행)도 모르면서 근거없는 개정으로 입법예고 하는지 황당할 뿐이네요
세월호의 비통한 초기대응과 뭐가 다를지????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연히 중개의 완성싯점인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교부 완료싯점이 지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