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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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99
의견제출자 김태형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대법원 판례와 지금까지의 모든 유권해석을 통해 볼때 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용 대법원 판례와 지금까지의 모든 유권해석을 통해 볼때 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법령의 해석 원칙에따라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국민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