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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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4
의견제출자 명길범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1/2이 경과하여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라는 문구는 약자인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 “임대기간 1/2이 경과하여 5년 지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당수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분양 전환 할수 있다" 등의 문구로 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