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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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57
의견제출자 형평성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은 중개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상 미비에 의한 것으로 동법 동조 제3항은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협회에서 자율로 정한다 라고 개정되어야 한다. 시행령으로 그 시기만을 입법하는 것 역시 미비한 입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