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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2
의견제출자 사적자치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약자들은 정당한 이익마저 보호받을 수 없는가?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은 미비한 입법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에 기인한 시행령입법에 앞서 동법개정안부터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동법 제3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제1항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자율로 정한다.”

모든 사법에 적용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배제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형평에 맞는 타당한 입법을 입안해야 마땅하다. 이 나라의 약자들은 불이익을 받아야 타당하고 불평등한 입법을 감수해야 마땅한가. 진정 그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