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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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3
의견제출자 정당한가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정의와 원칙을 모두 죽이고 이기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허용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내용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되면 중개보수 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가?
거래금액의 1% 미만에 불과한 중개보수가 유일하게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중개보수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침해하고 이기적이고 부당한이익을 허용하는 유일한 악법을 입법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는가?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 정의와 원칙은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어이 부당한 편에 서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