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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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80
의견제출자 강창근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표준건축비 개정 건의
내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건축비로 분양전환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현실은 최고가인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런 애매한 법은 국가에서 고쳐야 합니다.
애매한 표준건축비란 표현을 써지말고 실제건축비로 분양하도록 분명히 법개정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