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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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59
의견제출자 김대진 등록일자 2014.05.14
제목 감리원 경력관리를 감리협회로 일원화 요청
내용 개정(안) 제마항제마목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건설기술인협회로 변경

건의안 및 사유
기존의 감리기술자들은 감리협회경력확인서로만 경력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술인협회에 미등록된 인원이 많아 (재)등록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감리원의 경력은 항상 서로 연관되어 진행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협회를 분리하는 것은 업무의 혼선만 초래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역량지수(특급 : 80점)가 타 건설기술자(특급 : 75점)의 역량지수와 상이하여, 별도 경력관리 필요

건진법 개정으로 기술자를 일원화 하여 업계의 편익을 증가시키고자 법을 개정하였으나 감리 경력이 기술인협회로 일원화 되어도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지적협회, 엔협, 기술인협회에서 소속 기술자에 대한 관리를 여전히 분담하고 있어 경력신고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바는 없으나 추가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감리원에 대한 경력과 실적관리를 당초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기존 감리협회)가 관리되도록 개정의 수정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