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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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67
의견제출자 정재용 등록일자 2014.05.19
제목 단순오류로(착오)로 인한 2년간의 주택청약자격 박탈은 과도합니다.
내용 바쁜 직장일로 제 시간에 청약하기 급급해서, 서울지역으로 청약했습니다.
당시 수도권으로 청약했어야 했는데 (청약했으면 적격하게 당첨되었음)
현재는 그 법령으로 2년동안 청약을 못하는 엄청난 휴유증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청약자격을 위법 또는 위반한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단순오류이고, 수도권으로 청약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되는 되는 지위가 당첨자를 위법 부당하게 마치 범법자 취급하듯 2년동안 청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언
1. 인터넷 청약신청시의 단순 오류는 당해 모집공고상의 당첨권은 박탈하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 이는 바로 개정되어서(5월 또는 6월중) 바로 청약기회를 3개월간의 유예없이 바로 차기 청약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당첨을 위해 악의적인 신청자 들은 현행 법령대로 2년간의 청약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현재 입법예고 된 내용중. 부칙2조(부적격당첨자에대한 제재완화에 관한 적용예) 이 규정 적용이전 상기1의 부적격 당첨자는 3개월기간 경과한 자는 바로 청약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