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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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7
의견제출자 임왕기 등록일자 2014.06.03
제목 43조 제21조 ,제185조 제1항 제21호에 대한 강력반대의견
내용 대중교통과 김기태 사무관님
저또한 여러가지 안전에 직접 위배되는 불필요한 튜닝이나 개조등은 없어져야 된다는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좁은차량실내에서 여행중에 음악한번 재대로 듣지못하고 긴시간여행한다는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차량에서 음주가무는 없어져야 하지만 최소한 dmb시청이나 영화,음악감상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봅니다
오로지 출고상태이후는 아무것도 안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저희나 다른 관광에 파생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이쪽업에 계신분들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고 법의 자대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냥무조건 안돼가 아니라 누가보아도 타당하게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