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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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09
의견제출자 천석봉 등록일자 2014.07.10
제목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내용 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태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진다고 보면 사고 이후 많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대통령도 국가개조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역행을 하는 행위가 아닐가요?
특히나 건설, 건축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관피아, 무자격자의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어 두고 이번에 행정예고 한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제7조 건설기술자의 등급에서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순명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서조항이 많을수록 해석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710142626_국토부 의견 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