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72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7.15
제목 부실예방을 위한 감리업무실효성 강화방안
내용 우리나라는 제도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도와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뿐 아니라 모든공사에 감리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가고 생각됩니다.아무리 사소한 법규라도 인맥이나 여러경로를 통해서 봐기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감리배치도 그에 상응하게 배치해야하고 감리업무를 시공사에서 대신하게할 경우에대한 처벌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행처럼이루어 지는 시공사에게만 업무가 가중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지속적으로 국토부 관계자분들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원칙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인센티브,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과관련된 모든 법,지침에따라 수행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해서 법(지침)에 있는 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부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 취지대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집행의지를 보여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