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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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48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4.08.07
제목 구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용 내용을 보니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답답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2조 특수 구조물 정의 부분 입니다

구조해석을 하면 대체적으로 25층 이상의 경우 대략 75m 이상 되면 지진력 값이 커집니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곤 보다 훨씬 기준을 약화 시켜 150m

로 한다면 고충 건물의 안전을 국가가 포기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제 32조 2항 3항 항목 의 내용은 해도 너무 합니다

지방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습니다

세째 제 91조 3의 5항

고충 건물의 정의를 약하게 해놓고 구조기술사 확인도 못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답답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은 반듯이 수정 되어야 하고 안될시 조항에 따라 시행후 문제발생시 국가는

국민의 안잔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