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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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2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14.08.14
제목 "부칙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 개정필요
내용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과규정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이 부칙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접수를 시행이후 접수를 했다고 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게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구조분야 심의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중에 선임될 것이고, 이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계를 진행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심의를 또 받는 다는 것은 경과규정없이 이중규제를 하는 것에 해당되어 너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부칙수정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삽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