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791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시행령 중 구조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
내용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기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서 이미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의 경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이 축소되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30층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2)건축법 시행령 제32조 8항에 대한 의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에서 제외되었고, 심의대상이 아닌 작고 덜 중요한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