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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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96
의견제출자 권세철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하는것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함에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 될경우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