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933
의견제출자 이동건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
내용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한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경우 불볍여객운송행위를 조장만 시킬뿐이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주목적인 임대사업에 전념해야지 타 업종을 침범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은 여객 확보차원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