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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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01
의견제출자 백미선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내용 전국에 있는 모든 택시업자들은 잘못된 국토부의 렌트카 영업소 등록기준이 지나치케 완화된 법 집행으로,또는 계속된 과잉 집행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파동 이후 농어촌 인구 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택시업자의 경영 악화 및 사업자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 경영, 불법운행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질적으로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기에 정확한 교통 수요에 따른 공급 및 올바른 법규를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택시 운전기사의 생활 안정과 자질 향상으로 서비스 고급화를 유도하는 택시 정책이 펼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국민이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