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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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0
의견제출자 김지혜 등록일자 2014.10.07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시 받는게 당연 합니다.
중개사가 과실없음에도 계약이 파괴되면 수수료는 받기 힘든 현실 입니다.
중개사의 과실없는 계약 파기시 중개 수수료는 받을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요.
반대 한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