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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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09
의견제출자 박준성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병 나아야 치료비 준다?무죄판결 받아야 수임료 준다? 말안되는 발상..국토교통부가 이러면 안되지요..
내용 중개사무소도 의뢰 받자마자 비용(물건광고,교통,공문서열람,통신등..) 발생합니다.
제발 현장을 나와 보고 입법,행정예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