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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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1
의견제출자 이민재 등록일자 2015.03.16
제목 발코니
내용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발코니형태의 다용도실 포함)
공동주택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용도가 발코니설치가 가능한데 왜 굳이 오피스텔만 안되는건가요?
하다못해 발코니형태의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형태를 갖추고 면적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완화해주면 안되나요?
준주택이라는 용도로까지 구분을 했으면 발코니가 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준주택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걸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