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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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창호 | 등록일자 | 2015.03.29 |
제목 |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1 | ||
내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3항에 따르면 인증업무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바, 입법예고문의 일부개정령안_150309 에는 "인증평가 인력"이라해서 법적근거를 알 수 없는 포괄적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실무경력을 포함한 소정의 응시자격을 갖추어 자격을 취득한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3개월이라는 비현실적 실무수습기간 (이미 운영기관의 교육을 이수 하였고, 개인적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려는 평가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도로 장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려면 현업에서 퇴직하고 인증기관 입사확정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리라 봅니다.)을 정하는 것 또한 무리입니다. |